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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 년 세금 보고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ation deduction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조회1,610 공감0 작성일2/12/2019 12:03:38 AM
수고 하십니다.
페이롤 받고 있는 single 인데요...2018년 세금 보고시 모기지 및 기타 deduction
amount 가 18000 불 인데...2018년 도 Rule 에는 12000 불 이 maximum amount
라는데... 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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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9 2:07:21 PM
모기지가 들어가는 것은 itemized이고 12,000은 standard 공제입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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