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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차량소유권이전?(서목사님 답변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975 공감0 작성일9/1/2015 3:07:41 PM
타주 소재 여행용 트레일러 개인간 거래입니다
본인이 직접가서 돈을지불하고 차량을인도받는데
거래는 핑크슬립을 가져와서 거주지 DMV에 등록을하면돼나요
상대방 에서는 ROTARY공증을받아서 명예 이전을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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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2015 4:54:07 AM
1. 구입하신 것을 거주허시는 주의 DMV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차량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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