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만료가 6개월미만일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경우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 방문하셔서 이민국 양식 I-90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