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9:44:21 PM 영주권 받았다고 미국 의무 체류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한번에 해외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있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간 미국입국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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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1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9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