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8 10:44:09 A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9:30:53 AM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신데 대기기간이 2년정도이고 프로세싱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7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0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95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