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6 6:01:23 PM 안녕하세요캐나다와 멕시코로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하시고 짧은 기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인정 받지 못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60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