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국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서 자기들의 책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즉, 초청 서류를 승인할 서류인지, 아니면 거부할 서류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서 그 책임을 마무리 짖습니다.
3. 단,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에 이민법이 지목한 특정 법을 어긴 '이민자'가 있을 경우 (살인, 강간, 국토아보에 위협이 될 인물 등), 이 정보를 ICE 등 단속 기관에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2014년 10월에 약 11 종류의 제목을 가진 오바마 행정 명령이 발표 되었고, 그 중 2 행정 명령9DACA/DAPA)은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발표된 한 행정은 2014년 1월부터 불체가 된 신분미지자를 우선적인 단속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될 경우 단속 기관에 정보가 넘겨지게 됩니다.
이를 샆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가 2014년 1월 전에 신분을 상실 했고, 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 안전합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