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 답변에 감사하며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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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6 9:53:42 PM
미국에 F1을 받아서 입국 후 학위를 받고 OPT 기간동안 교회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한 후 OPT가 종료된 후 Grace Period 기간동안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OPT 종료후 I-20 가 끝이나서 Grace Period 기간동안 다른 학교로 옮겨서 지금 현재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2월 중순이나 말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가야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올 때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1. 매주 2번씩 수업을 듣고 있으며 쿼터제로 3월 초에 이번 쿼터가 끝이나는데 수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1월까지만 듣고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닐 생각인데 괜찮은지요?
답: GRACE PERIOD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아니라, 학업을 끝낸 후 한국/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이민법을 어기지 않도록 만들어 진 법안입니다. GRACE PERIOD 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30일, 또는 60일), 만약 GRACE PERIOD 기간을 넘겨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 (어긴 기간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될 것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를 했는데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Grace Period 기간 안에 Grace Period 끝나고 한달 안에 시작하는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OPT가 10월 말에 끝이나서 12월 말까지가 Grace Period 라고 해서 12월 중순에 1월에 시작하는 학교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안 된다면 제가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른 문제가 없을지요?
한 쿼터는 끝까지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만 두어도 괜찮은건지요?
만약 위의 제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이미 저는 불체가 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