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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이민개혁

지역California 아이디c**c41****
조회1,423 공감0 작성일1/20/2016 9:50:55 AM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로 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I-140 를 넣고 I-485 까지 넣고 기다리다 회사가 중간에 bankrupt 을 했다는 이유로 I-140 가 deny 되면서 졸지에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도 반드시 된다라고 하셨기때문에 I-485 를 들어가면서 학생비자를 포기한 상태였구요.

질문은 현 오바마 이민개혁에 만약 시행된다면 저 같은 case 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우선 deny 가 되자 마자 다시 I-140는 file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학생 비자로 있다 불제가 된경우 다시 살릴수 있다는 걸 본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길이 없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servis # 가 terminated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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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9:36:52 AM
안녕하세요

이미 이전에 발표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는 아쉽게도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오바마 행정명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학생신분의 경우,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불체가 된 기간과 학교측과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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