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수있는 날짜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H-1B 접수가 시작된후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이 공백기간동안 합법적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H-1B 신청서를 보낸시점, 추첨에서 탈락 또는 선정시점, 그리고 승인이나 거부시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하고있는 가운데 H-1B가 추첨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 선정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기간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탈락 또는 선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OPT가 끝나는 신청자는 학교유학생 담당교직원에게 H-1B 신청서접수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서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탈락, 선정, 승인 등 진행상태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첨선정에 실패하여 탈락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추첨되었지만 후에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 거부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