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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신청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e**nem****
조회3,021 공감0 작성일1/15/2016 10:54:30 AM
안녕하세요.
OPT만료가 2월 중순에 만료 됩니다.
다만 Grace Period가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신청일자) 전에 OPT가 만료되는데 H-1B비자 신청이 불가 한가요?
얘기가 다 달라 확실히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Cap Gap Provision" 내용과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한 답변만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6 1:34:56 PM
질문하신분께서는 H-1B 신청서 접수가능한 4월1일 Grace Period가 아직 종료되지않았으므로 신청자격이됩니다. 구체적으로 Cap-Gap에 관한 아래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1B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수있는 날짜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H-1B 접수가 시작된후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이 공백기간동안 합법적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H-1B 신청서를 보낸시점, 추첨에서 탈락 또는 선정시점, 그리고 승인이나 거부시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하고있는 가운데 H-1B가 추첨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 선정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기간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탈락 또는 선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OPT가 끝나는 신청자는 학교유학생 담당교직원에게 H-1B 신청서접수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서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탈락, 선정, 승인 등 진행상태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첨선정에 실패하여 탈락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추첨되었지만 후에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 거부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6 11:05:30 PM
귀하는 F1비자(연장기간에 속하는 OPT포함)에서 다른 신분인 H1b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를 하거나, 기존 비자의 만료이후에 새로운 비자로 새로운 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비자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기간과 무관합니다.
항상 가능합니다. 요건만 갖추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귀하의 비자는 이미 법률상 만료되었으며, 단지 opt를 위해 임시연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고, 귀하의 신분은 없는 것이 되는 것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귀하가 원하는 비자가 없이는 귀하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귀하가 원하는 H비자등을 신속히 취득하여야 할 듯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1:57:20 PM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H-1B 신청서 접수가
H-1B 쿼타에 변동이 없는 한 올해도 신청자가 많이 몰려있는 관계로
먼저 [추첨을 통과해야만 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월 초에 비자를 신청한 후에 OPT가 끝나게 되더라도 비자가 승인된다면
2016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되며
10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H-1B 신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9월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거절되는날로부터 학생신분이 없어져,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우선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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