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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ncho****
조회1,744 공감0 작성일1/14/2016 4:09:19 PM
안녕하십니까?
저의I-94 기간은 올해 2016년 3월 까지인데, 2016년 6월에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질문1> 6월에 한국은 꼭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3월까지의 I-94를 6월까지 출국하지 않고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US CBP 에서 어떠한 서류로 가능한지?

<질문2> 꼭 3월기한에 출국했다가 입국해야 한다면 육로로 멕시코도 가능한지?
(여기서 본글에 의하면 당일날 가야 한다는 글을 읽은적이있습니다)

아니면 캐나다를 육로나 항공으로도 가능한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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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6 4:40:4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I-94 마감되시기전에 미국을 출국하셔서, 다시 재입국 하셔야지 기존의 I-94 가 연장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는 I-94 연장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6 11:14:37 PM
동일한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귀하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이에 대한 연장신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적법한요건과 서류를 구비해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시면됩니다.
I-94는 현재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하시는 것처럼 이미 페지된 종이 I-94만 변경하면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I-94(온라인만 발급)는 귀하의 기취득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이지, 기취득신분이 없는데도 I-94만 발급받아 자동으로 체류기간이 새로 발생하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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