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4:11:25 PM 내년도 4월15일 이전에 2013년 개인세금보고 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W-2의 급여액과 부수입 액수를 합하여 세금정산하시고 국새청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내용대로 취업하시고 밤을 새워 가족의 풍요를 위해 부수입의 소득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1 조회 632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971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이민후 한국주소 말소하는 방법. + 2 조회 1,962 공감 0 TX s**nek**** 6/16/2025 10:37: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undocumented 거주자의 소셜 연금 + 1 조회 3,967 공감 1 CA y**eu**** 6/11/2025 7:15: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 체류자 신고 어떻게 해요..... + 8 조회 8,276 공감 0 CA s**2166878**** 6/9/2025 8:2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