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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입국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skr****
조회2,788 공감0 작성일11/20/2013 5:59:04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5년전에 입국했었습니다.
불체로 5년간 미국에 살다
작년에 한국으로 대학진학하여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18세 이전 불체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2월에 만18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 18세 이후 4개월 지나고 미국 출국하였습니다.
겨울 방학때 가족들 만나러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지한 여권은 전자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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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0/2013 7:37:37 PM
원칙적으로 미국에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자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불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면서 미국 불체기록이 있다면 10년간의 기다림이 없이 또 사면신청 없이도 이민비자/비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승인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그리고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자의 한국과의 유대관계(Family, Economic and Social Ties)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고려하여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작년에 혼자 한국에 출국했다는 말은 다른 가족들이 미국에 잔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 잔류한 가족들의 미국 체류신분 여하에 따라 질문자의 비자승인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게 될 것 입니다. 미대사관 측에서는 질문자에게 미국입국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또 다시 불체의 신분으로 미국에 남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비자발급을 최대한 꺼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thh****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2:33:16 PM
제 아이도 자금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돠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입국을 하셨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메일 부탁드립니다.. rooth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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