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지라도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거주기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재외동포 비자 및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 거주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