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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출된 시민권 신청서 내용 변경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7****
조회1,569 공감0 작성일10/24/2015 12:09:59 PM
안녕 하세요
저는 지난 6월에 N-400,신청및 7월에 핑거 프린트 끝내고 인터뷰 통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Part 11의 15 A를 NO 에 첵크 했고 19 도 NO 에 체크 했습니다.물론 군필 하였구요.
만일 이것떄문에 무효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정정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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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5 8:55:22 PM
인터뷰 당일 심사관에게 정정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5 9:45:55 PM
안녕하세요

이미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이민국에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 인터뷰 당시 잘못기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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