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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거소신고 없이 시민권취득후 국적 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49****
조회2,046 공감0 작성일10/12/2015 4:26:24 PM
저는 2011년 1월 영주권을 받아 이민을 왔고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때 영주권 수속을 했던 경우이고 영주권받고 미국올때 거소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국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받은상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저역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면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영주권 받았을때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민권을 받고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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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5 4:43:1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거소신고를 하셔야지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보험 등에 있어 재외동포법상의 혜택 향유가 가능하십니다. 거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소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것으로 벌금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이전의 거소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 영사관 링크에 나와있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usa-newyork.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591&seqno=70873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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