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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소셜연금 수령

지역Korea 아이디l**kyma****
조회1,826 공감0 작성일3/17/2020 9:29:52 PM

저는 77살된 여자입니다.
뉴욕에서 서류미비자로 지내다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약 7년전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몇년 전 한국으로 나와서 영주권 수속을 밟는중에 남편이 몇 달 전 사망하였습니다.


1.남편은 미국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우자로서 남편의 소셜연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만약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3.한국에서 신청하고 수령 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이나 소셜번호는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시민권증서와 소셜번호, 미국 결혼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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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8/2020 8:10:01 AM

 일반적으로, ( 한국이 미국과 social
security  agreements
가 있음으로) 미망인은  배우자 혜택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
요건(9개월 결혼생활 유지)을 충족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장 생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 세부터 감소된 혜택을받을수 있고, 만기연령(full
retirement age)
에 징수를 선택하는 생존 배우자는 근로자 (고인) 의 만기연령의 급여 액수(full retirement benefit) 의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8/2020 8:16:41 AM
비 시민권 자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 (월 혜택 금액의 25.5 %) 가 원천 징수 됩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 징수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Federal Benefits Unit
United States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Manila 0930 Philippines
Phone: 632-5301-20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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