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1 11:33:25 AM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메디케어 40점 점수가 궁금해서요. + 5 조회 972 공감 0 CA J**SSHYAH**** 12/17/2025 2:14: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한국에서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 3 조회 1,250 공감 0 KOREA c**nieso**** 12/15/2025 2:05: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가입후 병원 이용 + 2 조회 2,401 공감 0 CA c**hcau**** 11/24/2025 1:10: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주소를 알고 싶어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25 + 2 조회 1,720 공감 0 KOREA g**hibo**** 11/20/2025 5:31: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re part C 병원빌 + 1 조회 2,635 공감 0 CA k**o**** 11/19/2025 4:26:4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