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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k****
조회5,861 공감0 작성일4/24/2011 5:25:08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1976년 1월 17일에 취득하셨습니다
(Permanent Resident Card에 Resident Since 01/17/76으로 나와 있습니다.
Category는 P22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1년에 1회 미국 방문하고 있음) 미국에 세금을 낸 기록도
없으시고요.

만일 저희 아버지께서 내년에 미국을 들어가셔서 미국에서 쭉 사신다면
(캘리포니아주 계획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금 또한 받으실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인 저도 내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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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5/2011 4:43:53 PM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신청자격은 없겠습니다. 연금은 미국에서 일을하면서 연방정부 세금을 10년이상을 내어야 자격이 됩니다. 1976년 영주권을 받았지만, 근래 미국에 5년 지속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입국후 5년을 지속적 으로 산것을 증명한 후 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할수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때, 아버님께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Part A는 저의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받을수있겠스나, Part B혜택은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줄때 신청할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주정부에서 Part B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준다는 조건하에 받을수있지요.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1976년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SSI(웨페어)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것도 미국에 다시 오신 5년 후부터 됩니다. 참고로 웨페어는 극빈자들에게 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2000 (혼자) $3000 (부부) 미만 이여야 합니다. 만약 웰페어를 받기위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며는 않될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아실려며는 다른분들의 질문과 전문가들의 답을 공부하며는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같은 질문이나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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