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와 medicare

지역California 아이디j**e22****
조회1,218 공감0 작성일4/20/2011 10:31:00 AM
영주권자도 5년이상 되면 시민권을 따지 않고 medicare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9세된 노인일 경우 과연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8:56:27 PM
65세 된 사람이 영주권 소지후 5년 이상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수반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이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