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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비용..

지역Virginia 아이디w**68****
조회1,460 공감0 작성일8/10/2011 5:12:17 PM

친구가 아파트가 계약이 끝나기전에 돈이 없어 그냥 나왔답다...
지금은 돈이 있어서 그전에 도망치듯 나왔던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려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비용을 줄여서 낼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렌트비용은 한번에 갚을때 가격조정이 안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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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1/2011 5:53:35 AM
아파트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남아 있었던 기간 또는 나오신후 아파트 주인이 다시 다른 입주자에게 다시 렌트를 계약할 때까지 기간 중에서 적은 기간 동안에 발생 할 수 있는 렌트는 님이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인측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수속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security deposit로 주인의 손해을 변상하는 정도로 해결이 될 수도 있읍니다. 아파트 주인이나 manager를 contact 하여 상황을 파악하여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credit 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서는 전 주인이 법원에 강제 퇴거 (eviction) 수속이나 claim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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