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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는 비과세 개인연금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ar****
조회1,406 공감0 작성일2/22/2019 12:42:15 PM
영주권자의 남편인데 기러기 가족으로 살다가 최근에는 1년의 반 넘게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세금 보고에 이제는 RA로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삼성화재)에서 2018년 매월 제 명의의 개인연금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전 가입 당시 정부가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상이어서 현재 세금 없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연금 항목을 8938에는 포함 시켜 해지환급 금액을 적었고 FBAR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2018년 매월 수령한 연금 총액을 f1040에 기입 하려는데 몇 번 난에 해야 합니까? 또 부가적으로 Schedule 이나 다른 폼도 작성해야 합니까?
2)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이 경우 1040 에서는 전액 과세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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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ohar****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9:22:43 PM
한국에서 받은 Tax-exempt income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합니다. 가끔 information return 으로 서류가 필요한 납세자는 보았습니다.

세무신고를 한다면 Payer의 FEIN이 필요하나 한국이므로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난점입니다.
만약 Paper return한다면 Form 4852로 계상 후 소득이 면세라고 설명을 하고 Form 1040와 같이 Filing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e-filing을 하신다면Other income으로 한국 연금이라 적고 다시 한국에서 받은 면세연금이라고 Negative로 하면 실제 금액은 상쇄되고 이 파일과 함께 한국 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서류를 같이 보관하시어 만약의 경우에 자금 출처 증몀용으로 보관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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