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VERSTAY TAX 보고시 유의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a**ricandrea******
조회1,734 공감0 작성일2/22/2019 10:44:03 AM
저는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OVERSTAY 하여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CHILD TAX CREDIT 과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변호사님과 상담때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라 정부 보조를 되도록 받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세금 보고시 서류미비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에 관한 정확한 법적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9 11:45:26 AM
소셜번호와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HILD TAX CREDIT - 가능

- EARNED INCOME TAX CREDIT - 불가능. 금액이 크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받을까 연구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CHILD care CREDIT -가능
- Education credit - 가능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