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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와 401K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2,393 공감0 작성일11/28/2007 2:59:38 PM
현재 과거 직장에서 불입했던 401K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집을 살때는 10%의 penalty없이 401K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잘못알았더군요. 401K가 아니라 IRA에서 10000불까지만 꺼낼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현재의 직장이 아닌곳에서 불입한 401K는 IRA로 옮길 수 있다고 나와 있군요...

1) 제가 과거 직장에서 불입한 401K를 일단 IRA로 옮긴 뒤에 첫 주택구입과 동시에 이 구좌에서 세금 벌금없이 10000불까지의 돈을 뽑을 수 있는지요?

2) 만일 옮긴다면, 저의 경우 401K가 이미 비과세였으니까 Tranditional IRA로 옮겨야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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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리스틴 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4/2007 9:02:40 AM
1) 401K를 일단 Traditional IRA로 옮기신 뒤에는 첫주택 구입을 하실경우, 문의하신대로 만불까지 벌금없이 인출하실수 있습니다. 대신 벌금은 없지만, 그해의 소득세 (Taxable Income) 에는 포함이 됩니다.

2) 401K를 Roll Over하실때에는 Traditional IRA로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C**cle**** 님 답변 답변일 11/30/2007 10:07:08 AM

1) 401K를 일단 Traditional IRA로 옮기신 뒤에는 첫주택 구입을 하실경우, 문의하신대로 만불까지 벌금없이 인출하실수 있습니다. 대신 벌금은 없지만, 그해의 소득세 (Taxable Income) 에는 포함이 됩니다.

2) 401K를 Roll Over하실때에는 Traditional IRA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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