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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로 간주된 티켓을 받았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721****
조회2,652 공감0 작성일2/8/2011 4:19:3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구요

지금 신분은 2001년도 245! 혜택을 받고 메릴랜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2005년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듣지 못한 상태 입니다

LA에 1년전에 정확히 2010년 1월 20일에 신호위반으로 걸렸으나 면허증은

메릴랜드주 것이고 캘리포니아 포토ID만 소지 하고 있었기에 무면허로 간주되어

티켓을 받았읍니다

COURT에 나가지 못해서 당연히 벌금도 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난주 2011년 1월 26일 밤 같은 상황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그날저녁

JAIL에서 보내고 핑거프린트가지 하고 COURT에 나오라는 티켓과 도 한장의

티켓을 받고 나왔읍니다

다음주가 COURT 날짜인데 어뗗게 해야 하는지요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지, 아님 법정통역 (제가

완벽한 영어가 이니라서) 하는분과 동행하여 판사님께 잘 얘기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수 있는 상황인지요...

마침 다른 일 때문에 담당변호사님이 있어서 상의 했더니 이런 경우 자칫

신분문제와 연결되어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고, 벌금도 1년전 받은 티켓으로

인해 만만치 않을 거라 하더군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메릴랜드 면허증 마져 분실 하였읍니다

하지만 2년전에 메릴랜드 거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타이틀을 찾아보니

제 면허 넘버가 있더라구요

다행히 메릴랜드 면허는 제가 직접 가면 다시 발급받을수 있구요

하지만 매릴랜드 면허는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COURT문제 해결하는게

먼저일거 같아요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림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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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8/2011 6:11:53 PM
아마 1월 20일에 받은 티켓의 벌금을 내지도 않았고 법원에 출두 하지도 않았기에 면허가 정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Jail에 간 것입니다.
법원에 출두하셔서 재판 받으시고 그 이후에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영어 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면허 찾아도 이미 정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메릴렌드 DMV에 전화하셔서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해 보시고 유효하다면 드라이빙 리코드라도 때 달라고 하시든지, 면허증을 발급해 오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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