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7:52:49 PM I-485 가 접수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어도 불법체류 상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주권이 항상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거부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연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연장을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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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9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