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8 8:34:46 AM 485 팬딩 상태인 것 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고, Work Permit (EAD) 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청구중인 경우에도 EAD 가 필요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6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0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95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