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2 5:36:08 PM 영주권자는 6개월까지 해외 체류후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2번 받았다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입국시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등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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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14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9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