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19:17 PM 안녕하세요1) 1년 연장 편지를 받으신후 , 해당 1년이 지나면, 기존 접수증과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간 유효) 한것을 추가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닏.2) 단기간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6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0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95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