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접수증이 오는데, 거기에 신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과 그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