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antive Change 인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주소만 1~2마일 근처로 이전한 것이라면, Non-Substantive Change 로 판단이 되셔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