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4:21:35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해당 전공 경력 5년이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전공과 상관없이 5년 경력인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6:18:52 PM 맞습니다.몇년전만해도 Chef는 취업이민2순위가 요구하는 Job Zone 4 에 해당되어 5년경력으로 2순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Job Zone 3 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취업2순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58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