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졸업 전 1년을 연속으로 들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녀분께서 이전에 장기간 휴학을 하셨고, 이번에 한학기만 들으셨고 졸업하신다면, OPT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1B 신청은 4월1일부터 받으며, 신청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