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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와 체류가능 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c**udia9****
조회821 공감0 작성일2/15/2016 8:24:27 AM
안녕하세요? 곧 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편은 직장 문제로 귀국해야하나 아이들은 좀더 있고 싶어하는데, 제가 체류 자격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아는 한도내에서는 제가 f 비자를 취득하는 법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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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1:35:11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말고는 취업비자 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쉽게도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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