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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광비자 에서 F-1 Visa 그리고 H-1 Visa,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4**lessin****
조회2,096 공감0 작성일2/13/2016 1:32:45 AM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가 시민권자이고요 언니가 비니지스를 시작해서 제가 향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미국에 곧 입국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남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학생비자는 받기 어려워 우선 관광비자로 입국 하려고 합니다.

1.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해서 F-1 Visa로 변경해서 H-1 Visa로 변경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기
록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관광비자로 들어온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큰가요? 아님 불법체류만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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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0:53:19 AM
안녕하세요

1) 우선, 무비자(90일) 관 B1/B2 관광비자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시민권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외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B1/B2)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하시는 것은 학교나 스폰서업체를 구하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업이민이 아닌 취업비자, 학생비자 만으로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관광비자 입국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imbes**** 님 답변 답변일 2/13/2016 9:11:02 AM
818-517-2686 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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