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무비자(90일) 관 B1/B2 관광비자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시민권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외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B1/B2)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하시는 것은 학교나 스폰서업체를 구하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업이민이 아닌 취업비자, 학생비자 만으로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관광비자 입국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