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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OPT 끝나서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ihy****
조회1,183 공감0 작성일2/12/2016 10:53:32 PM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고
1년동안 OPT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다시 학교가야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들어올수없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서류를 넣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넣을수있을것 같은데..
준비해야할 서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2) 학생신분이었던 불체자 준비해야할 서류
3)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등등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 접수되고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가서 결혼을 할 예정이오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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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0:50: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 유효한 신분증(여권)만 있으시면 되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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