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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a**time120****
조회6,543 공감0 작성일2/9/2016 9:07:13 PM
학생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진행중 일이 생겨서 신청을 포기하면서 학생비자 만료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 불체가 되어 5년동안 캐쉬잡이나 영주권 신청으로 나온 소셜로 일하면서 세금보고 하며 지내고 있는데 만약 비지니스를 오픈하면 E2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나중에 비지니스 규모가 더 커지면 한국에 왔다갔다 할수 있는 E2비자로 바꿀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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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6 9:34:02 PM
e-2나 그 외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시려면 현재 살아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자께서는 현재 살아 있는 신분이 없으시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에는 다른 신분으로 전향하실 수 없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9:42:1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이신 상태에서는 E-2 및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상태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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