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한국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 신분에서 소셜넘버로 세금 신고 하신것이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인 여권에 제대로 나와있으시다면,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