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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조회1,490 공감0 작성일12/12/2013 7:25:28 PM
1. 제 어머니가 (73세) 관광 비자로 오셨는데 체류 더 하기 위해 연장 가능 한가요?요즘은 어렵다고 해서요... 관광 연장 비자는 얼마나 최대 받을수 있나요?

2.제가 시민권자라 체류 연장보다 엄마를 영주권 냈음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받는 매달 노인 웰 페어 하고 건강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데 맞나요?
영주권을 내도 여기서 받는 혜택도 없을텐데요...
영주권 내면 주민등록 번호 없어지면서 한국의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 해서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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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3 8:42:01 AM
안녕하세요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6개월 까지 가능하십니다만,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청하실때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신데, 1) 본인의 은행 계좌에 앞으로 6개월동안 추가적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체류기간이 더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연장 받은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돌아가실 비행기표. 4) 미국에 관광비자로 너무 자주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 때 의도를 의심받으시게 됩니다. 만약에 연장 신청이 거절될경우, 이민국은 대부분 30일 기간을 주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합니다.

2.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거주 여권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즉, 아직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이 필요하실 것입니다.'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스므로 반드시 5년이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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