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이민관이 아니라 이민국이 고용한 일반인입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할 경우 이민관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효과가 좀 더 있을 수 얐습니다.
남가주 지역이라면 본 기관에서 크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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