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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tme201****
조회1,690 공감0 작성일11/17/2015 11:20:2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딴지 5년이 다되어 시민권 신청을 할려는데요
시민권자 ex-wife를 통해 영주권 받았고 제 작년에 10년 영주권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좋지않아 10년 영주권받은 직후 별거들어갔고 9개월후에 이혼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인터뷰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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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5 9:17:13 PM
1. 10년 영주권을 블급할 때 이민국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한 것입니다. 2. 이민국은 발급한 영주권을 취소 시키는 결정을 거능한 하지 않는게 정책입니다. 3. 시민권 인터뷰 때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5 9:27: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당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우,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듯 싶은데, 사실 그대로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이혼하였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구영주권 까지 발급받으신 상태이셨다면, 대략 3년 이상 결혼 생활 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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