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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시 증명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d**015****
조회2,219 공감0 작성일11/13/2015 11:00:50 AM
저희가 2014년 8월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18세 미만 자녀인 저희 딸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했습니다.(N 600)

다음 주에 인터뷰 스케쥴이 잡혔는데, 작년에 저희들의 시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은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하나요?
당시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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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5 7:55:41 AM
그동안의 거주지가 나와있는 학교기록, Lease, Tax Return, Insurance, 병원기록등등이 도움이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5 9:17:37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신 기록들 (예를 들자면 학교 기록부, 아파트 계약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들어있는 유틸리티 빌)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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