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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사회복지제도에 의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7,930 공감0 작성일5/20/2011 8:13:35 AM
저는 65세 시민권자 이민8년차로 미국와서 일요일도 없이 단하루도 안쉬고 열심히 성실히 TWO JOB 을뛰고있는데 요즘 너무 지치고 너무도 힘이 듭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들어야 벌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니 회의가 느껴집니다.저의 한달 2군데 수입이 세금전에2000불-택스500불=1500불 여기서 메디케어 파트A(32점이 있어서) 248불,파트B 115.40불 파트D 40 불을 내면 1097불로 부부가 렌트비내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2년더 일을해봐도 연금이 400불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10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400-115.40=284.60불을 받게 된다는데 은퇴후 어떻게 살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어떤 건강한 노인은 미국10년동안 일을 한번도 안하고 세금한번 내본적이 없다는데 메디케어 메디칼이 다 있다고, 월페어 845불+메디케어혜택A: 450 불(일을 안했을때)+B:115.40불+ D:40불=1450.40불혜택을 받고 시간도 많아 문화생활도 즐기며사는것을 보면 저는 아파도 약한번 못 사먹고 살았는데, 건강검진도 병원도 자주가고 약도 비싼 약으로 여러가지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나누는걸 볼때 의욕상실을 느낍니다. 무엇하러 바보같이 일을 하느냐고. 인제 늙어서그런지 여기저기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앞으로 2년을 일을 더 할수 있을런지 그전에 죽을런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것이 잘못알고 있는것인지요.여러분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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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0/2011 8:29:05 AM
메디케어 파트A는 40 크래딧이 생기는 시점에 신청하셔도 벌금이 없고, 이때 무료로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파트B는 40 크래딧이 생기는 2년후에 신청을 하시면, delay 한 매년 10% 의 벌금이있겟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시니, 직장 건강 보험이 있는지요? 만약 직장에 다니고, 직장에서 주는 건강보험이 있으면, 2년후에 가입하여도 벌금이 없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Special Enrollment Period” 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힘내셰요.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9:13:48 AM
시민권자 이민 8년차인데 40크레딧을 채우기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현 제도내에서 선생님께서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수입이 없게 되면, 메디케이드및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수 있게됩니다. 또한 연금이 없으니 웰페어를 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한달에 몇백불 차이도 안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의 상황으로 보면 일하나 안하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도 차이가 없을 것인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때 아무래도 세금을 낸 사람이 내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장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것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세요.
s**i716****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12:53:59 PM
65세 미국 시민권자시고, 재정 상황이 말씀 하신 대로라면
(1) SSI와 (2) Medi-Cal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011년 부부의 경우, $1,407.20/월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107보다 적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을 경우 SSI 금액이 줄어듬.
아울러 재산 (countable resources)이 $3,000이내어야 합니다.
집, 자동차, 가재도구 등은 제외

둘째, Medi-Cal
SSI를 받으시면 자동으로 등롭됩니다.
메디캘 수혜를 받으시면, 메디케어 deductible, copayment/coinsurance, Part B premium 등을
메디켈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조금 높으시므로 일부 비용 부담 가능.
["Medically Needy" Medi-Cal, Share of Cost Medi-Cal이라 함].

요약하자면,
지금 SSI 및 Medi-Cal을 지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sjji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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