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비자나 소득이없는경우 자녀의 학교무료급식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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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8/2011 11:57:32 PM
안녕하세요 복지사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궁금한점을 여쭙니다.
저는 현재 유학비자(F1)로 있으며, 시민권자인 아이와 F2신분(저의 dependent)인 고등학생아이 둘이 있습니다.
실제 수입이 없는데, 형편이 어려워 학교무료급식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이아이들이 대학진학시나, 사회진출에 혹여 불이익이 되는일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각 주 마다 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