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5/2014 12:14:20 PM 1. 그러면 안 된다고 하세요.2. 오버타임 소송을 안 하겠다고 혈서로 계약을 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7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