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이만 시민권자인 경우의 FATSA신청

지역Korea 아이디MOM****
조회1,664 공감0 작성일6/6/2011 12:08:22 AM
부모가 미 유학중에 태어난 아이(1990년생)가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미국의 C.C에서 주립대학(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년6개월 거주))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미시민권이 없고 아이만 시민권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구요...(부모는 한국에 있음)
이 경우에도 FATSA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입난에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penn의 residency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6/2011 11:11:58 AM
세금보고서는 가정의 생활형편을 알기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국의 세금보고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한국세금보고서로 FAFSA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며 한국에서 세금보고서를 하고 계시면 학생은 PENN 거주자가 될수가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