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만 시민권자인 경우의 FATSA신청
지역Korea
아이디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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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6/2011 12:08:22 AM
부모가 미 유학중에 태어난 아이(1990년생)가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미국의 C.C에서 주립대학(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년6개월 거주))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미시민권이 없고 아이만 시민권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구요...(부모는 한국에 있음)
이 경우에도 FATSA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입난에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penn의 residency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