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1099-C, 1099-A 등 서류가 왔을 것인데 탕감 조류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당시에 채무이행불능(Insolvent)상태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때로는 소득 중 연방에서는 면세이지만 주정부에서는 과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드믄 경우이지만 IRS에는 보고가 되었으나 State FTB에는 누락되어 추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세무 보고를 찾거나(보고하셨으면 IRS에 보관되어 있음) 얽혀진 원인 부터 찾고 유능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debt/when-to-use-tax-form-1099-c-for-cancellation-of-debt/L24iT0a3S
https://www.southerncaliforniabankruptcylawblog.com/2012/02/06/i-just-received-a-1099-c-cancellation-of-debt-form-what-should-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