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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택스보고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la243****
조회769 공감0 작성일3/4/2019 5:20:18 PM
작년까지 텍사스에서 w2로 일을하였습니다

올해초 캘리로 이사를했는데 작년에 발생된 인컴을 텍사스에서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이곳 캘리에서 택스보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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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9 3:03:34 PM
2018년은 텍사스 거주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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