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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작년에 타주에서 이사 왔는데 현재 이사 온 주 레지던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s9021****
조회2,634 공감0 작성일2/28/2019 12:12:35 PM
작년 9월에 A주에서 B주로 이사왔는데요.
A주에서 산 기간이 B주에서 산 기간보다 긴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2018년 세금보고를 B주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나요?
근데 이사 날짜는 저만 알지 특정 서류에 명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W2가 있지만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6월부터는 재택근무 했거든요.
학비 문제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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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9 8:00:55 PM
W-2 FORM 을 받으시는분은 W-2에 STATE가 찍혀있습니다. W-2 FORM STATE에 A주로 적혀있다면 A주에 먼저 NON-RESIDENT 로 보고하시고 B주에는 PART-YEAR RESIDENT로 보고를 하시는데 INCOME을 ALLOCATE하셔야합니다. B주에서 총 수입을 보고하시면서 A주에 대한 수입을 ALLOCATE하시고 %에 따라 내신금액을 B주에 세금계산하실때 적용이 되어 그 만큼내신 A주의 세금을 CREDIT처리되어 계산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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