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1,987 공감0 작성일2/28/2019 10:59:53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명의로 된 한국에 집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한국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나 내야 하나요? 설명하기 좋게 그 집의 판매대금이 10억이라고 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11:55:36 AM
구입원가와.세금,집관련 비용등을 제외하고 남은금액에서 미국 인컴보고에 합산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3/1/2019 8:58:17 AM
한국에서의 세금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65세가 넘었으면 한국에 가서 6개월정도 사시면서 한국인으로 이 집을 팔면 세금 혜택이 있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